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인증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정지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 다만, 인증업체가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다.1.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운용 확인표를 2회 이상 제11조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점검평가 결과 ERP시스템 구축요건 중 2가지 이하의 요건(평가서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3.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를 제19조제3항에 따른 독촉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를 최근 6개월 간 3회 이상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인증을 정지하는 경우 정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④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정지된 경우 원가관리과장은 정지기간 종료일(제6항제2호 또는 제7항에 따라 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 이전에 해당업체로부터 ERP시스템 재평가 신청을 받으며, 미충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단은 기존 평가단에 1명 이상 추가하여 구성하되 기존 평가단이 5명인 경우 1명을 교체하여 구성한다.
⑤원가관리과장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정지를 종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1. 평가결과 시스템구축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인증 정지기간 종료일 이전에 평가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한 경우: 기존 정지기간 종료일에 인증 정지 종료나. 인증 정지기간 종료일 이후에 평가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 결정일에 인증 정지 종료2. 평가결과 시스템구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증 정지기간 2개월 연장. 다만, 정지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총 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 정지된 업체가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지기간은 2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되, 총 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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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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