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4조 (인증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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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1. 점검평가 결과 ERP시스템 구축요건 중 3가지 이상의 요건(평가서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2. 점검평가 결과 연계시스템 구축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제13조제5항제2호 또는 제13조제6항에 따라 인증 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된 경우4. ERP시스템등을 부정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작한 경우5.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폐기한 경우6.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7. 인증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원가자료(계약금액, 계약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계없이 해당업체에서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원가자료를 말한다)를 제출한 경우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1. 점검평가 결과 ERP시스템 구축요건 중 3가지 이상의 요건(평가서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2. 점검평가 결과 연계시스템 구축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제13조제5항제2호 또는 제13조제6항에 따라 인증 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된 경우4. ERP시스템등을 부정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작한 경우5.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폐기한 경우6.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7. 인증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원가자료(계약금액, 계약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계없이 해당업체에서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원가자료를 말한다)를 제출한 경우8. 하도급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고 인증업체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9. 인증에 관한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원가관리과장은 제2항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거나 제4조제3항, 제10조제6항 또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업체로부터 인증서를 반납 받아야 한다.
④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인증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업체가 분할된 경우 신설업체에 대하여는 분할하는 업체의 인증 취소 후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인증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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