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9조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가관리과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시스템구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원가팀장에게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가. 신청업체가 제4장에 따라 6개월간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지 확인나. 가목에 따른 확인결과를 토대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관리과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2. 시스템구축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평가 시 쟁점이 있었던 경우: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원장에게 심의위원회 소집 건의
②원가관리과장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원가팀장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위원장에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 시스템구축요건을 미충족한다고 심의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 시스템구축요건을 충족한다고 심의한 경우 원가관리과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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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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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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