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9조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관리과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시스템구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원가팀장에게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가. 신청업체가 제4장에 따라 6개월간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지 확인나. 가목에 따른 확인결과를 토대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관리과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2. 시스템구축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평가 시 쟁점이 있었던 경우: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원장에게 심의위원회 소집 건의
원가관리과장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원가팀장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위원장에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 시스템구축요건을 미충족한다고 심의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 시스템구축요건을 충족한다고 심의한 경우 원가관리과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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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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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