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9조 (제출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품목에 있어 분석원가자료 제출기한은 해당 하도급 품목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1. 계약원가자료 및 정산원가자료: 원가팀장이 요청한 날(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재요청한 경우에는 그 재요청일을 말한다)로부터 40일이 지난 날(원가팀장이 별도로 제출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일을 말한다)2. 분석원가자료가. 계약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개산계약등을 체결한 경우로서 원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월 1회, 익월 말일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 분기 1회, 분기 말월의 익월 말일다. 그 외의 경우: 연 1회, 익년 2월 10일(계약이 종료된 해에는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말월의 익월 말일로 한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산대상 계약(중도확정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한 분석원가자료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원가팀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원가자료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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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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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