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9조 (제출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품목에 있어 분석원가자료 제출기한은 해당 하도급 품목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1. 계약원가자료 및 정산원가자료: 원가팀장이 요청한 날(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재요청한 경우에는 그 재요청일을 말한다)로부터 40일이 지난 날(원가팀장이 별도로 제출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일을 말한다)2. 분석원가자료가. 계약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개산계약등을 체결한 경우로서 원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월 1회, 익월 말일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 분기 1회, 분기 말월의 익월 말일다. 그 외의 경우: 연 1회, 익년 2월 10일(계약이 종료된 해에는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말월의 익월 말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산대상 계약(중도확정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한 분석원가자료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원가팀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원가자료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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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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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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