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6조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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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리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의견제출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만료,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리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의견제출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만료,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 및 자문위원에게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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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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