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6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리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의견제출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만료,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 및 자문위원에게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