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산원가관리체계"(DCMS: Defense Cost Management System)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가 적정한 원가의 집계와 배분, 계산, 분석 등의 원가관리 업무와 방위사업청 또는 타 방산업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 및 운영하고 있는 회계기준,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2.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란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정부 유관기관 및 방산업체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으로서 원가계산, 원가분석, 원가추정 및 원가정보 축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ERP시스템"이란 기업의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으로서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기업 전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4. "연계시스템"이란 ERP시스템의 자료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자동 수집하여 송신하기 위해 구축된 기능 및 전산시스템을 말한다.5. "BOM정보"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품명, 단위 및 수량에 대하여 계층적인 구조로 작성된 자재목록(Bill Of Materials) 정보를 말한다.6. "원가자료"란 계약목적물에 대한 예정가격의 작성, 원가의 분석, 정산 등을 위하여 원가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7. "사업금액"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액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조달계획금액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한 계약가능금액8. "원가팀장"이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방산업체의 원가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팀장을 말한다.9. "하도급업체"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계약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업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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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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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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