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산원가관리체계"(DCMS: Defense Cost Management System)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가 적정한 원가의 집계와 배분, 계산, 분석 등의 원가관리 업무와 방위사업청 또는 타 방산업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 및 운영하고 있는 회계기준,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2.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란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정부 유관기관 및 방산업체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으로서 원가계산, 원가분석, 원가추정 및 원가정보 축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ERP시스템"이란 기업의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으로서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기업 전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4. "연계시스템"이란 ERP시스템의 자료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자동 수집하여 송신하기 위해 구축된 기능 및 전산시스템을 말한다.5. "BOM정보"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품명, 단위 및 수량에 대하여 계층적인 구조로 작성된 자재목록(Bill Of Materials) 정보를 말한다.6. "원가자료"란 계약목적물에 대한 예정가격의 작성, 원가의 분석, 정산 등을 위하여 원가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7. "사업금액"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액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조달계획금액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한 계약가능금액8. "원가팀장"이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방산업체의 원가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팀장을 말한다.9. "하도급업체"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계약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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