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8조 (원가자료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라 제출받아야 하는 원가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비 또는 개발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분석원가자료를 제외한다.1. 계약원가자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개산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자료2. 정산원가자료: 개산계약 등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계약(이하 "개산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원가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자료3. 분석원가자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후속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일정 기간동안 계약이행을 위해 실제로 발생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량 및 외주가공비 내역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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