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5조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32조제3항 4호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은 이 지침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방산업체의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 가산한다. 다만, 개산계약에 대한 원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특정비목불확정계약 등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계산하는 개산계약: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기준에 따라 가산2. 그 밖의 개산계약: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중 인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계약체결 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정산원가 계산 시 미가산
②제1항에 따른 방산원가대상물자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물자에 한정하며, 인증업체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참여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를 포함한다.
③제14조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한다. 이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의 원인이 되는 해당업체의 행위 발생일을 말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한 이후 해당업체의 다른 인증 취소사유(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부터 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까지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4조제3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사유(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사유 발생일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하여 감액 또는 환수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한다.
⑦계약담당 공무원은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7항에 따라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된 부문의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원가를 정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가산하지 않는 기간은 유보된 평가를 실시한 후 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해당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유지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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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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