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5조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32조제3항 4호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은 이 지침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방산업체의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 가산한다. 다만, 개산계약에 대한 원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특정비목불확정계약 등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계산하는 개산계약: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기준에 따라 가산2. 그 밖의 개산계약: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중 인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계약체결 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정산원가 계산 시 미가산
제1항에 따른 방산원가대상물자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물자에 한정하며, 인증업체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참여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를 포함한다.
제14조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한다. 이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의 원인이 되는 해당업체의 행위 발생일을 말한다.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한 이후 해당업체의 다른 인증 취소사유(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부터 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까지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사유(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사유 발생일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하여 감액 또는 환수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한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7항에 따라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된 부문의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원가를 정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가산하지 않는 기간은 유보된 평가를 실시한 후 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해당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유지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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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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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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