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인증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에 갱신 대상업체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을 표시한 인증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이 경우 기존에 발급한 인증서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받는다.
원가관리과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업체가 갱신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조치한다.1.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ERP시스템등에 대해 재평가2. 원가팀장에게 원가자료 성실제출 여부 확인 요청
원가관리과장은 제3항의 조치결과에 따라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1. 시스템구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갱신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만료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인증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갱신, 만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5항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갱신한 경우 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항에 따라 인증이 만료된 경우 종전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만료일로부터 인증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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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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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