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인증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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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에 갱신 대상업체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에 갱신 대상업체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을 표시한 인증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이 경우 기존에 발급한 인증서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받는다.
③원가관리과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업체가 갱신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조치한다.1.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ERP시스템등에 대해 재평가2. 원가팀장에게 원가자료 성실제출 여부 확인 요청
④원가관리과장은 제3항의 조치결과에 따라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1. 시스템구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갱신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만료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
⑤제4항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인증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갱신, 만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5항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갱신한 경우 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⑦제5항에 따라 인증이 만료된 경우 종전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만료일로부터 인증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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