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20조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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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ERP시스템의 원가자료를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자동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국방통합원가시스템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1. 해당업체가 인증업체가 아닌 경우2.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없는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ERP시스템의 원가자료를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자동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국방통합원가시스템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1. 해당업체가 인증업체가 아닌 경우2.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없는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원가팀장은 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 및 1,2차 하도급업체가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제출한 원가자료 중 국세청ㆍ 관세청 검증에서 일치 판정을 받은 원가자료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을 제출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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