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20조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ERP시스템의 원가자료를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자동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국방통합원가시스템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1. 해당업체가 인증업체가 아닌 경우2.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없는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원가팀장은 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 및 1,2차 하도급업체가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제출한 원가자료 중 국세청ㆍ 관세청 검증에서 일치 판정을 받은 원가자료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을 제출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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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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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