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6조 (원가자료 성실제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팀장은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원가관리과장이 원가자료 성실제출 확인을 요청한 경우 요청일로부터 6개월간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신청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원가자료(계약금액, 계약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계없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원가자료를 말한다)를 제출하였는지 여부2. 하도급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원가자료(제17조에 따라 신청업체가 원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계약에 대한 하도급품목 원가자료에 한한다)를 제출하고 인증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원가부정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3.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19조제3항의 독촉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부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제19조제1항의 제출기한까지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부
원가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토대로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신청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인증)2. 신청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미인증)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이 조 제1항 및 제17조제6항의 정당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원가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관련 자료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원가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5.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6. 자료의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입재료에 대하여 견적 의뢰 후 접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나. 계약목적물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확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다. 그 밖에 원가자료를 작성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원가팀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 제17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품목의 원가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하도급품목의 원가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자료는 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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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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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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