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3조 (자료의 백업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사고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적절한 백업 및 보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총괄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백업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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