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4조 (대표홈페이지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관은 대표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메뉴별 콘텐츠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대표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한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업무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갱신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③총괄책임관은 대표홈페이지의 민원 신청, 국민제안 등 민원 관련 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운영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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