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4조 (대표홈페이지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책임관은 대표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메뉴별 콘텐츠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대표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한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업무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갱신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총괄책임관은 대표홈페이지의 민원 신청, 국민제안 등 민원 관련 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운영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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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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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