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8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국외에 성평등가족부 정책을 홍보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외국어홈페이지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서는 자료의 제공, 수정, 검토 등 외국어홈페이지 운영업무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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