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7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홈페이지 및 특화홈페이지의 운영실태 파악, 정보공유 및 상호 협조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총괄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표홈페이지 및 특화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로 구성하며, 정보통계담당관실의 홈페이지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③협의회는 홈페이지 구축, 개편, 폐기, 유지관리, 운영실태 등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④총괄책임관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수시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협의회는 총괄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리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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