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5조 (총괄책임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구축, 개편, 폐기사항 검토ㆍ조정3.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및 유사중복에 관한 점검ㆍ진단 실시4. 홈페이지 구축ㆍ유지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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