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4조 (홈페이지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홈페이지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며, 정보통계 담당관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
②각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③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화홈페이지 : 구축ㆍ운영부서장2. 대표홈페이지 : 정보통계담당관, 디지털소통팀
④총괄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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