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20조 (개인정보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ㆍ노출 등의 문제 발생 시 총괄 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내용상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사전에 검토, 보완 후 게시한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회원정보 운영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입할 수 있는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성평등가족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수행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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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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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