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20조 (개인정보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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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ㆍ노출 등의 문제 발생 시 총괄 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ㆍ노출 등의 문제 발생 시 총괄 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내용상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사전에 검토, 보완 후 게시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회원정보 운영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입할 수 있는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성평등가족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및「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수행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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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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