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21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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