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7조 (행정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정한 정보는 대표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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