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6조 (자료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대표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대표홈페이지에 자료를(단순자료 제외) 게시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③담당부서에서 대표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대표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총괄책임관은 대표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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