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9조 (저작권 보호정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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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그림, 사진, 도안,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그림, 사진, 도안,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ㆍ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비수익적ㆍ공익적 사용의 경우 사전에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③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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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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