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9조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구축, 개편, 폐기 등)에 대해서는 총괄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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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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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