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9조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구축, 개편, 폐기 등)에 대해서는 총괄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