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9조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구축, 개편, 폐기 등)에 대해서는 총괄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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