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2조 (서비스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총괄책임관에게도 서비스 중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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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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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