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0조 (게시물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저속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3.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5. 게시자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6.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7. 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게시물 중 성평등가족부와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업무 실ㆍ국장 및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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