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6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화면재설계, 디자인 변경 등 운영계획 수립2.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및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4. 최신 자료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5.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6.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정보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 이행7.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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