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1조 (개발 및 관리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신기술 적용을 위해 필요시 외부 업체에 유지보수 또는 신규개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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