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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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표홈페이지의 소관 부서의 장을 총괄관리자로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해양정보화담당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홈페이지의 소관 부서의 장을 총괄관리자로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해양정보화담당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표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정보화담당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분임홈페이지의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이 분임책임자를 지정한다.
③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콘텐츠 및 메뉴별로 운영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소관 업무담당자를 운영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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