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홈페이지의 소관 부서의 장을 총괄관리자로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해양정보화담당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
대표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정보화담당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분임홈페이지의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이 분임책임자를 지정한다.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콘텐츠 및 메뉴별로 운영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소관 업무담당자를 운영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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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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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