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표홈페이지의 소관 부서의 장을 총괄관리자로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해양정보화담당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표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정보화담당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분임홈페이지의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이 분임책임자를 지정한다.
③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콘텐츠 및 메뉴별로 운영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소관 업무담당자를 운영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