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6조 (계획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매년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개선 및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구축ㆍ개선ㆍ유지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ㆍ확대ㆍ연계에 관한 사항4.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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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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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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