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6조 (계획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매년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개선 및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구축ㆍ개선ㆍ유지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ㆍ확대ㆍ연계에 관한 사항4.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