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7조 (구축 및 개선 기본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미리 관리책임자와 협의해야 하며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콘텐츠 또는 장비 등의 일상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국립해양조사원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2. 대표홈페이지의 웹 스타일 및 웹 정체성을 기준으로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3.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정부정책 참여 등을 고려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지킬 것5. 각종 표준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성능, 웹 호환성, 안정성,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고려6. 각 콘텐츠마다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이용자의 문의사항 등에 대비하도록 조치7. 최신 기술 동향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8. 정부 및 국제적 정책방향ㆍ일반 이용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9. 그 밖에 총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가 요청한 사항10.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방안 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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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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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