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22조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웹 취약성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
③그 밖에 홈페이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국립해양조사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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