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2. 통신회선, 장비 등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경우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미리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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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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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