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4조 (콘텐츠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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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콘텐츠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운영담당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콘텐츠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운영담당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콘텐츠 및 메뉴가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의 운영담당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가 1개월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콘텐츠 및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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