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8조 (행정정보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ㆍ관리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공개되는 콘텐츠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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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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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