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21조 (저작권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 에 따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자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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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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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