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6조 (게시물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력한 사람 이외에는 이를 수정ㆍ삭제할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건전한 홈페이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은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않는다.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2. 불건전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악의적인 거짓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5. 같은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7. 일반 이용자의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언론기사 또는 타인의 콘텐츠를 복사하여 게시한 경우8. 「주민등록법」 등에 위배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연락처 등을 거짓으로 게시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9.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표현을 포함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제3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간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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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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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