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20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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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려는 자는 미리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게시물 등록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차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외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운영되는 메뉴에 입력된 개인정보의 보호는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그 밖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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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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