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8조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국제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력팀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구축 및 개선 기본요건을 준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