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8조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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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국제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국제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력팀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
③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구축 및 개선 기본요건을 준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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