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5조 (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2. 콘텐츠 확충ㆍ변경ㆍ발굴ㆍ축소에 관한 총괄 업무3. 운영ㆍ관리 실태 파악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5. 분임홈페이지 구축 관련 사전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홈페이지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분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임홈페이지 구축ㆍ개선ㆍ폐지ㆍ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분임홈페이지 콘텐츠 확충ㆍ변경ㆍ발굴ㆍ축소에 관한 총괄 업무3. 분임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실태 파악 및 평가에 관한 지원4. 분임홈페이지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분임홈페이지 구축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콘텐츠 유효성 검증 및 최신 정보로 현행화 관리2. 소관 콘텐츠의 확충ㆍ변경ㆍ발굴ㆍ축소에 관한 업무3. 민원인 등 외부 이용 요청에 대한 검토 및 통보4.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5.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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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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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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