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9조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최신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이용자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홈페이지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홈페이지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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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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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