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9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최신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이용자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홈페이지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④홈페이지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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