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3조 (콘텐츠 등록ㆍ수정ㆍ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각 콘텐츠 및 메뉴에 대해서는 운영담당자가 책임지고 관리하며 운영담당자의 허가 없이 수정ㆍ삭제ㆍ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②운영담당자는 소관 콘텐츠 및 메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콘텐츠 및 메뉴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 후 등록 해야 한다.1. 공공이익에 침해가 되는 내용의 정보2. 비밀ㆍ대외비ㆍ비공개ㆍ공개제한 정보3. 인가되지 않은 해도 또는 해양공간정보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5. 보안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6. 신뢰할 수 없는 정보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
④관리책임자 또는 분임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등록한 콘텐츠를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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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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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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