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보안관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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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보안관리책임자, 보안관리실무관리자, 취급자 등에게 년 2시간 이상 보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실시2. 신규 보안관리책임자, 보안관리실무관리자, 취급자 등에게 업무시작 전에 4시간 이상 보안관리에 관한 기본교육 이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보안관리책임자, 보안관리실무관리자, 취급자 등에게 년 2시간 이상 보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실시2. 신규 보안관리책임자, 보안관리실무관리자, 취급자 등에게 업무시작 전에 4시간 이상 보안관리에 관한 기본교육 이수
②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게는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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