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 및 법의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1. 법 제8조의2 및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폐기의무자에게 명하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에 관한 사항3. 제16조에 따른 포상추천에 관한 사항4.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수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은 생물작용제등 관련 법제도, 생물안전, 생물보안 분야 등의 전문가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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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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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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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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