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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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구역에 물리적 출입통제 수단을 확보하고, 출입통제 체계를 수립ㆍ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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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구역에 물리적 출입통제 수단을 확보하고, 출입통제 체계를 수립ㆍ이행할 수 있다.
②출입통제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출입의 승인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2. 출입자의 신분 확인에 관한 사항3. 출입자의 출입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③취급기관의 장은 취급자에게 생물작용제등의 취급구역 등에 관한 적절한 출입권한을 부여하고,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경위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생물작용제등의 도난, 유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2. 생물작용제등의 취급구역 등에서 취급자 등이 승인받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무단출입을 시도하는 등 출입통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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