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1. 조문 원문

취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구역에 물리적 출입통제 수단을 확보하고, 출입통제 체계를 수립ㆍ이행할 수 있다.
출입통제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출입의 승인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2. 출입자의 신분 확인에 관한 사항3. 출입자의 출입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취급기관의 장은 취급자에게 생물작용제등의 취급구역 등에 관한 적절한 출입권한을 부여하고,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경위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생물작용제등의 도난, 유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2. 생물작용제등의 취급구역 등에서 취급자 등이 승인받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무단출입을 시도하는 등 출입통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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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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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