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운반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1. 조문 원문
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등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생물작용제등은 쉽게 파손되지 않고 밀폐가 가능한 운반용기에 보관 하고, 도난 및 사고 등에 대비하여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 및 운반용기에 잠금장치 설치2. 정기적인 운반일정 및 동일한 운반경로 지양3. 운반경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생물보안 사고를 대비하여 대안 경로 확보4. 운반 소요시간, 운반 수단의 변경 등에 따른 시간 지체 최소화5. 운반물 및 운반수단의 보안을 위하여 상시 감시 수행6. 운반 중인 생물작용제등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7. 운반명세서, 운반신고 등의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8. 운반 중 유출 또는 도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응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대응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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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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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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