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20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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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날로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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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날로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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