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자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1.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보안 관리사항의 이행여부2. 보안관리계획의 이행3. 사고대응 매뉴얼 및 표준작업절차서 등4. 지역사회 내 경찰, 소방, 유사시 대비 지정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 최신 비상연락망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