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생물작용제등의 취급시설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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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등의 위협, 위해성 및 취급과정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생물보안 위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ㆍ기계 또는 설비, 장비, 장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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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등의 위협, 위해성 및 취급과정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생물보안 위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ㆍ기계 또는 설비, 장비, 장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등 취급시설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1. 보안관리구역 설정2. 지정된 보안관리구역에서만 취급 실시3. 취급장소 출입문에 잠금장치 설치4. 보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보안 규정과 표준운영절차 등 마련5. 취급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 설치6. 관리책임자의 지정 또는 전담 운영인력 확보7. 시설 목록, 표준작업절차서, 점검 및 유지보수 내역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절차서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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