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생물작용제등의 취급관리)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1. 생물작용제등은 바이알, 튜브, 앰플 등의 단위용기에 보관하고, 해당 생물작용제등의 이름, 관리번호 등 식별번호, 제조일, 제조번호 등 관련 정보의 표기 또는 표기된 라벨 부착2. 생물작용제등의 특성 및 성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동결, 동결 건조, 냉장, 실온 등)으로 보관하되, 생물작용제등을 제외한 생물체 및 다른 물품 등과 별도 보관3. 별도의 잠금장치를 부착한 전용상자 또는 장비에 생물작용제등 보관4. 생물작용제등의 취급구역 설비나 장비에 접근하려는 자를 감시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CCTV 등)의 설치 및 상시 작동5. 제4호에 따른 보안시스템은 출입자의 생물작용제등 취급구역 출입 및 취급장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녹화 및 저장하되, 녹화화면을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주 1회 이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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