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 (생물보안 안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생물작용제등을 취급 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보안관리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할 수 있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안내서를 활용하여 생물작용제등과 이를 포함하는 물질 등을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물작용제등의 불법 이전 또는 의도적인 유출 등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공공의 안녕을 문란하게 하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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